몇차례 연장되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데요. 7월 중순 4단계가 시행되면서 이렇게나 오래동안 연장되어 올 줄은 몰랐는데 델타 변이의 확산세로 인해 어느덧 추석 문턱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 연장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약 2주간의 기간으로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였고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부분적으로 1-3단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추석이라는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해서 시행되지만 조금은 그 기준이 완화되었고, 비수도권의 경우엔 3단계로 하향 조정이 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역별로도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 10월 3일 일요일까지 연장 확정
- 해당 지역 : 수도권 등
- 비수도권의 경우 3단계 하향 조정 또는 3단계 유지
추가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던 때보다 오히려 더 증가한 수치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되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결정이였을 것 같은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반영해서 몇 가지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변경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구체적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음식점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시간: 밤 10시까지
- 모임 인원 제한: 6명까지 허용
(단,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 포함 필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 포함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결혼식장은 식사제공 없을 경우 참석인원 99인까지 허용
추석연휴 특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
- 허용 기간 : 추석을 포함한 9월 17일 ~ 23일 1주일간
-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하여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9시까지와 사적모임 4인 제한의 기준이 조정되었으며 추석 모임때는 최대 8명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접종완료자란 얀센 백신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지만,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간단 정리
전북도
전북도는 5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고,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단일화 조치도 동일하게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 군산과 익산 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주간 연장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 갈산리 제외지역) 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대로 4주간 연장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한 전주시와 완주군 혁신도시 갈산리 지역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4일 0시부터 3단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역수칙 조정으로 도내 전 지역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로 제한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까지로(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가정에서만 6명까지 가능) 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도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제한 없이 만남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오는 6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로 제한됩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자체 격상한 부안군은 1주 연장해 오는 12일 거리두기 종료일까지 지역 유행상황을 살펴 자체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북도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3일까지 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4주간 연장하고,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담은 정부의 분야별 기본 방역수칙에 일부 방역 수칙을 추가했습니다.
- 사적 모임: 4명 이내(예방 접종 완료자가 있을 시 최대 8명까지 허용)
- 요양병원, 요양시설: 13일부터 26일까지 입원환자와 면회자가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접촉 면회 허용
- 공연: 회당 500명 미만, 정규 공연장은 좌석 2칸 띄우기
- 결혼식: 49명까지 입장 가능 단,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99명까지 허용
- 유흥시설, 카페, 식당 등의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운영
부산
부산은 정부와 협의해 현행 거리두기 4단계를 6일부터 한달 동안 3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예방 접종 완료자가 있을 시 최대 8명까지 허용)
- 행사, 집회: 46명까지 허용
- 영업이 중단 됐었던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영업을 재개하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금지
- 식당,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대전
대전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사적모임: 6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가정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8명까지 가능
- 요양병원, 요양원: 오는 13∼26일 2주 동안 입원자와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
- 결혼식장: 예식장 홀은 99명까지 허용, 식사는 49명까지 가능, 단 식사의 경우 동선과 공간이 분리된 경우에 한해 각각 49명, 49명씩 가능
어쨌든 다행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대책으로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으니 그동안 못본 가족들과 도란도란 즐거운 시간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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